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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지조있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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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상 유급휴일 언급없음

올초 계약서 재작성시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항목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계약서에 있었으나 7월 입사라 해당사항 없었는데 올해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항목이 없었습니다 당연한줄 알고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당황스러워 이렇게 올립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데 휴일 근무수당으로도 월급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법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자대표도 없고 회사에서 해당사항 일절 언급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수당이 추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등 보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한 적용이므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