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상 유급휴일 언급없음
올초 계약서 재작성시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항목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계약서에 있었으나 7월 입사라 해당사항 없었는데 올해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항목이 없었습니다 당연한줄 알고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당황스러워 이렇게 올립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데 휴일 근무수당으로도 월급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법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자대표도 없고 회사에서 해당사항 일절 언급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수당이 추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등 보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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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한 적용이므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