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합적인 계약서 조항 위반 및 수당 미지급
계약서와 근무지, 근무일자가 상이합니다.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휴무는 평일에 이루어졌으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과 서류에 서명한적 없습니다.
외에도 직장 특성 상 연에 몇 회 추가 근무요구하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연차제도가 아예 없습니다.(연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주 6일 근무인데, 휴무 이틀 중 하루는 연차로 사용하는거라 다른 회사보다 연차를 더 많이 주는거라고 하였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가 있음에도 근로자의날 근무 후 대체수당 받은 적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1시간 30분 일찍 출근 후 진행하였습니다. - 다수 건 존재
계약서와 급여이체 하는 곳과 계약서상 근무지가 상이
이런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현재는 퇴사 한지 1달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 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근로자날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