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 및 연차 말장난으로 인한 노무상담
연차수당 및 연차제도가 아예 없습니다.(연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주 6일 근무인데, 휴무 이틀 중 하루는 연차로 사용하는거라 다른 회사보다 연차를 더 많이 주는거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위 아래 조항이 상이합니다.
위에는 일 8시간, 주 40시간 명시되어 있으나
아래에는 월~금, 토 근무시간이 따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일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추가수당x)
휴무가 매달 바뀌어 금토, 일월, 수목 의 휴무로 매달 돌아갔습니다. (주 5일근무)
이외에 직업 특성상 연에 8회(평일, 공휴일 번갈아가며) 추가근무 하였습니다. 이 근무는 추가수당이나, 대체휴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에 따라 1년에 15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다고하여
미부여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이 없는 휴무일에
쉰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한게 아닙니다. 일단 당분간 근무를 하실거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미사용 연차수당과 추가수당에 대해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