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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숲제비127
공손한숲제비127

연차,공휴일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연차문의/사업장 상시근로자 6인인데, 관리자는 사업장이 여러개라 5인이 될수 없다며 연차를 주지않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업자 조회시 근로인원수가 6인으로 되어있습니다.

6인중 1명만 1년 미만이라 연차는 주어질수 없는것은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주'취업규칙 및 휴가대체서면합의서'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장이 여러개라 연차가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업주 취업규칙이란것도 없습니다.이부분은 회사가 주기 싫어서 안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시근로자가 6명이면 나머지 5인은 연차,1년미만인 1인은 월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공휴일 제도문의/저희회사 특성상 공휴일은 휴무가 없습니다. 대체 휴일도 없구요.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월 25시간,휴일근로수당 월 29시간,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 월1시간 계산분/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209시간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근무중입니다. 해당 시간들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수당 지급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월급제라 급여는 항상 고정적입니다.공휴일이 껴있는 달에도 출근을 하며 대체 휴무나 근무 수당 1.5배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대체휴무를 당직제라고하며 일한사람들은 다음 공휴일있을때 쉬라고함)공휴일 근무를 했다면 1회 추가휴무&수당 1.5배를 줘야하는게 맞는건지(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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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를 초과하여야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별도로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는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분명하다면 연차휴가도 적용되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도 인정됩니다.

    3.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여러개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포함하여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

    아울러,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등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