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스 승객사고- 실비처리 가능할까요?어머니가 버스 승객으로 앉아있다가 급정거로 인하여 봉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 사고입니다.버스측에서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병원에 교통사고라고 말하고(자보100%)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사건접수하였더니버스 측에서 연락이 와 보험접수를 하게되면 버스공제조합 보험비가 매우 많이 오른다.. 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발생한 치료비 100% + 100만원을 제시하여서 합의를 하였는데 (현금합의를 한거죠)문제는 병원의 환자구분이 자보 100%으로 되어있는겁니다.자동차보험100%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치료비는 환자부담 100% 내고 버스회사가 치료비 뒷돈을 찔러준 격이죠이런 상황이면 실비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자보100으로 접수된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치료비를 내고버스회사는 보험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대준건데여기서 실비접수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어머니는 1세대 실비에 상해 특약도 가입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