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사고- 실비처리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버스 승객으로 앉아있다가 급정거로 인하여 봉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 사고입니다.

버스측에서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병원에 교통사고라고 말하고(자보100%)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사건접수하였더니

버스 측에서 연락이 와 보험접수를 하게되면 버스공제조합 보험비가 매우 많이 오른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발생한 치료비 100% + 100만원을 제시하여서 합의를 하였는데 (현금합의를 한거죠)

문제는 병원의 환자구분이 자보 100%으로 되어있는겁니다.

자동차보험100%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치료비는 환자부담 100% 내고 버스회사가 치료비 뒷돈을 찔러준 격이죠

이런 상황이면 실비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자보100으로 접수된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치료비를 내고

버스회사는 보험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대준건데

여기서 실비접수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어머니는 1세대 실비에 상해 특약도 가입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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