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사고- 실비처리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버스 승객으로 앉아있다가 급정거로 인하여 봉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 사고입니다.

버스측에서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병원에 교통사고라고 말하고(자보100%)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사건접수하였더니

버스 측에서 연락이 와 보험접수를 하게되면 버스공제조합 보험비가 매우 많이 오른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발생한 치료비 100% + 100만원을 제시하여서 합의를 하였는데 (현금합의를 한거죠)

문제는 병원의 환자구분이 자보 100%으로 되어있는겁니다.

자동차보험100%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치료비는 환자부담 100% 내고 버스회사가 치료비 뒷돈을 찔러준 격이죠

이런 상황이면 실비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자보100으로 접수된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치료비를 내고

버스회사는 보험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대준건데

여기서 실비접수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어머니는 1세대 실비에 상해 특약도 가입된 상태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세대 실비라면 합의와 상관없이 보험처리 될 수도 있고 일부만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세대 실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 실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다보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 상해입원일당이나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 보장이 가능하세요~

    가입한 보험을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 구분이 자동차보험으로 되있다는 전제로 실비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버스 회사에서 치료비 및 현금 합의와 별도로 내가 지불한 금액의 50%까지는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약관의 보상 내용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기준이라면 신중하게 청구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추후 부당이득 반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100으로 접수된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치료비를 내고

    버스회사는 보험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대준건데

    여기서 실비접수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 우선 의료비 수가를 자보로 하였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처리가 아닌 자보수가로 처리가 되어 보장은 제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교통사고로의 자동차보험으로의 의료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1세대실비로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도 영수증을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일정비율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50%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병원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했거나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 실손 이라면 달라집니다.

    과실 관계없이 5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보 처리된 진료비 영수증 제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무조간 실비 청구가 되신다 보기는 어렵고 중복보상 여부 때문에 거절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낸 비용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는 겁니다

    바스회사로 부터 받은 비용이 아무 접수 없이 진행되었다면 어느정도 지나갈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약간 에매합니다

    괜히 청구해서 나중에 꼬투리잡히느니 안하는 게 낫고요

    저같은 경우 과거애 싸우다가 손이 골절된적이 있는데 축구하다 다쳤다고 거짓말해서 받은적이 있기는 합니다

    청구를 할떄 원인을 작성해야하는데 교통사고가 될겁니다 이것은 부당이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랄까요 안걸릴수는 있겠지만 계속 찜찜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100만원의 보상금으로 만족하거나, 좀 더 달라고 해서 실비에서 얻을 정도 수준으로 받아서 끝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