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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활동적인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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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승 시 사고 발생 발뺌하는 운송업체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0/21일 시내 버스를 탑승 했고 좌석으로 걸어 가는 도중 착석도 하기 전에 아무 고지도 없이 출발 해 버스 내에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저희는 운송 회사 측에 연락을 하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우선 병원 입원치료 하고 계시면 보험 처리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입원 2일째 되는 날 운송 업체에서 자체 cctv 확인 결과 중대치상이 아니라 보험처리 불가 하며 어미니 과실이라 판단 된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평소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몸이 불편 하신 분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안되거나 이렇게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로 몰아 가는게 맞을까요?

서울시청 버스정책과에 문의 했지만 민사, 형사 결과 이후 운송업체측에 패널티여부만 줄 수 있고 중재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주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건 경찰서에 CCTV확인 수집 요청 및 고소 조치를 부탁 했지만 아직 연락도 없는 상태인데 이럴때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 사고 후 몸을 더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 마음만 답답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공제나 택시공제는 확실히 대인접수의 문턱을 넘는게 쉽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했으니깐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교통사고 확인원 발급 받아서 그걸로 직접 청구 원한다고 하시거나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건 경찰서에 CCTV확인 수집 요청 및 고소 조치를 부탁 했지만 아직 연락도 없는 상태인데 이럴때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우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셨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결과를 기다려보시고, 해당 처리결과에 따라 상대방측의 공제조합인 버스공제조합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 바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일단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때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버스의 과실 -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나오고 어머님이 부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버스 공제 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버스측의 과실로 나온다면 직접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나

    만약 이 때에도 거부를 한다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민원을 넣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접수하여 조사를 하신 후 버스보험(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회사에서 직접청구에 대해서도 보험접수를 거절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