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탑승 시 사고 발생 발뺌하는 운송업체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0/21일 시내 버스를 탑승 했고 좌석으로 걸어 가는 도중 착석도 하기 전에 아무 고지도 없이 출발 해 버스 내에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저희는 운송 회사 측에 연락을 하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우선 병원 입원치료 하고 계시면 보험 처리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입원 2일째 되는 날 운송 업체에서 자체 cctv 확인 결과 중대치상이 아니라 보험처리 불가 하며 어미니 과실이라 판단 된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평소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몸이 불편 하신 분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안되거나 이렇게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로 몰아 가는게 맞을까요?
서울시청 버스정책과에 문의 했지만 민사, 형사 결과 이후 운송업체측에 패널티여부만 줄 수 있고 중재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주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건 경찰서에 CCTV확인 수집 요청 및 고소 조치를 부탁 했지만 아직 연락도 없는 상태인데 이럴때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 사고 후 몸을 더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 마음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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