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하고자 하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이지만, 퇴직금 지급하고자 합니다.)대상자 계약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계약정보]1. 입사일 : 2016-07-012. 퇴사일 : 2024-05-313. 근로일 : 주 2회 근무(09~17시, 휴게시간 : 12~13시)4. 특이사항 :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자 퇴직 시 퇴직금에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5. 월 임금 : 1,000,000원 고정 급여6.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73시간7. 주휴일 : 매주 일요일위 계약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 평균임금 및 일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1. 일 평균임금 =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근무일수) = 3,000,000 / 92 = 32,6092. 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 1,000,000 / 73 2.8 = 38,356 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일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주 근로일수) / (통상근로자 4주 근로일수) = 7 * 8 / 20 = 2.8일 통상임금이 일 평균임금보다 큼에 따라퇴직금 = 일 통상임금 30 재직일수 / 365 = 38,356 30 2,892 / 365 = 9,117,208 원 으로 산정하였습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였습니다.알고 있는 기준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법조항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