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취방 보증금 반환 일정 관련 문의의 건자취방에 21년 12월 23일에 1년 계약을 시작한 후 22년 12월 23일에 추가 1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1년 계약 만료 시점인 23년 12월 23일에는 추가 계약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1년을 더 거주를 했으며, 24년 12월 21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이사 여부를 24년 12월 5일에 집주인께 안내를드렸지만, 최소 이사 한달 전에 말하지 않아 계약이 3개월 갱신이 되어 나가더라도 3개월 월세를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싫으면 세입자를 구해야한다고합니다).이후 25년 1월 10일에 새로운 세입자 계약이 되었지만, 25년 2월 중순에 입주한다고 합니다.이때 제가 1) 기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시점과 2) 현재 세입자가 계약이되었지만, 2월 중순 입주한다하여 2월 중순까지의 월세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