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보증금 반환 일정 관련 문의의 건
자취방에 21년 12월 23일에 1년 계약을 시작한 후 22년 12월 23일에 추가 1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 계약 만료 시점인 23년 12월 23일에는 추가 계약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1년을 더 거주를 했으며, 24년 12월 21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여부를 24년 12월 5일에 집주인께 안내를드렸지만, 최소 이사 한달 전에 말하지 않아 계약이 3개월 갱신이 되어 나가더라도 3개월 월세를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싫으면 세입자를 구해야한다고합니다).
이후 25년 1월 10일에 새로운 세입자 계약이 되었지만, 25년 2월 중순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1) 기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시점과
2) 현재 세입자가 계약이되었지만, 2월 중순 입주한다하여 2월 중순까지의 월세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지 통보 시점(2024. 12. 5.)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 이전에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그때까지만 월세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 역시 새 임차인이 입주한 시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