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에게 천만원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함께 살고 있는 친구고 제 명의로 된 집이라친구가 집세+관리비+생활비+함께 저축하는 돈 포함 및 제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제일 크게는 1000만원과 900만원을 입금해 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500, 600 정도의 금액을 입금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은 돈에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몇 번 이체해서 되돌려 준 적도 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될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