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에게 천만원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함께 살고 있는 친구고 제 명의로 된 집이라
친구가 집세+관리비+생활비+함께 저축하는 돈 포함 및 제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일 크게는 1000만원과 900만원을 입금해 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500, 600 정도의 금액을 입금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은 돈에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몇 번 이체해서 되돌려 준 적도 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될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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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환을 해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상환을 못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을 계좌 등을 통해 상환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친구분은 귀하로 부터 지급받은 금전(카드사용대금 포함)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