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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불곰113
말끔한불곰11323.10.08

가족간 계좌이체에 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는 서로 계좌이체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

100~50만원 정도를 빌려 드리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돈이 생기시면 저에게 다시 환급해주시는 정도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 정도가 급히 필요하다하셔서 ,

10월 말에 다시 받는 걸 전제로 보내드리려 하는데요.

이게 또 꽤 큰돈인지라... 증여세 관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그래서 보내드리기에 앞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부모 자식간 돈을 주고 받는것이 개별로 증여 책정이 되나요?

위의 예시처럼 제가 아버지께 50만원 보내고, 아버지가 저에게 50만원을 보낸경우

제가 아버지께 50만원증여 아버지가 저에게 50만원 증여

이렇게 책정되는지.... 아니면 서로 + - 로 상쇄되는지요..



2) 만약 위 1)에서 책정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 아버지와 제가 서로 계좌이체할때

저 : 50만원 ( 입금자 명 또는 메모 - 아버지 모터 값 대여)

아버지 : 50만원 ( 입금자 명 또는 메모 - 모터값 받은거 갚음)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게 소명으로서 의미가 있는지요...


뭐... 5년동안 5천만원이나 주고받을 일은 없는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글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녀와 부모간에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자금을 변제시

    자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서로 빌리고 상환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충분합니다.

    3. 1천만원의 경우, 걱정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