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햄스터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후 해외진료 예정입니다. 몇가지 질문차대사람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현재 사고직후 해외로 장기 여행을 와있는 상태입니다. 14급 사고이며 합의는 안해준다고합니다.제가 장기로 해외를 가는 것을 알더니 합의를 안해주는 모양입니다.한국에서는 일일 치료비의 제한이 없는데 해외에선 진료수가 제한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담당자 말로는 진료수가가 주3회 회당 3,4만원 밖에 안한다고 하네요.저 같은 해외진료 사례를 찾아보면 보통 해외 가기전에 합의를 본다고 하더데이건 뭐 현실적으로 합의를 안해줘도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제 질문은1. 14급의 진료수가가 보통 주3회 회당3,4만원 정도 밖에 안되나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는 거 알지만어느정도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2. 실제 진료수가가 저정도만 지원한다면 해외진료는 전부 금액적인 부분에서 매우 큰 손해가 맞나요?해외진료를 진료비 전액 받은 분들도 많은 거 같더라고요.진료비 전액 혹은 제대로 된 합의를 볼 방법이 없을까요?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골목에서 차량에 부딪혔는데 하필 기존 치료 중이던 팔을 다쳤습니다.현재 손가락 상해로 한 달 넘게 치료 중이고 앞으로 약 4~5주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손가락 치료 중인 팔의 팔꿈치를 백미러에 부딪혔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 과실이 0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 차주께서 보험접수를 진행해서 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땐 제 과실 0이긴 합니다.)기존에 다친 팔을 또 다쳤는데 (기존 왼손 엄지손가락, 교통사고 왼쪽 팔꿈치) 기존에 다쳤던 부위에 대해추가적인 진료비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2일 후에 장기간(3개월) 해외 여행을 갑니다. 치료기간이 너무 짧아서 걱정입니다. 타박상만 입어도 2주진단은 받을텐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미리 받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