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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햄스터
로스앤젤레스햄스터

골목에서 차량에 부딪혔는데 하필 기존 치료 중이던 팔을 다쳤습니다.

현재 손가락 상해로 한 달 넘게 치료 중이고 앞으로 약 4~5주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손가락 치료 중인 팔의 팔꿈치를 백미러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 과실이 0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 차주께서 보험접수를 진행해서 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땐 제 과실 0이긴 합니다.)

  2. 기존에 다친 팔을 또 다쳤는데 (기존 왼손 엄지손가락, 교통사고 왼쪽 팔꿈치) 기존에 다쳤던 부위에 대해

    추가적인 진료비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3. 제가 2일 후에 장기간(3개월) 해외 여행을 갑니다. 치료기간이 너무 짧아서 걱정입니다. 타박상만 입어도 2주진단은 받을텐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미리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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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과실이 0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 차주께서 보험접수를 진행해서 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땐 제 과실 0이긴 합니다.)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서로의 주의의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우선은 상대방 보험사측의 주장을 들어보시고, 타당하다면 수용하시면 되고, 타당하지 않다면 서로 분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기존에 다친 팔을 또 다쳤는데 (기존 왼손 엄지손가락, 교통사고 왼쪽 팔꿈치) 기존에 다쳤던 부위에 대해

      추가적인 진료비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원칙론적으로는 금번 사고로 인해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금번 사고와 관련없는 기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으며, 금번사고로 인해 기존상해에 대해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로 분쟁이 예상이 되며 주치의의 소견으로 정리할 수도 있으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적당히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3. 제가 2일 후에 장기간(3개월) 해외 여행을 갑니다. 치료기간이 너무 짧아서 걱정입니다. 타박상만 입어도 2주진단은 받을텐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미리 받는게 나을까요?

      : 네, 합의 자체는 상대방측과의 협의사항으로 향후치료비조로 합의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과실은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대인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다쳤던 부위는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기에 치료비가 보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사고로 더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