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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분명한나팔꽃
모레도분명한나팔꽃
  • 민사법률
    25.02.28
    Q. 아파트 1층 삽니다. 외부인이 공용화단 안쪽에서 소변을 볼 경우안녕하세요.아파트 1층에 자가로 삽니다. 세대에 인테리어를 하는지 인부들이 왔다갔다가 하는데, 공용화단 안쪽(저희 집 베란다와 1층 현관문 사이 안쪽 공간)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와이프가 발견하였습니다. 와이프도 혼자였던 상황에 걱정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는 상황인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마음 같아서는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은데 관리소와 인테리어 시공자에게 전화만 하여 항의한 상태입니다.만약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거나 할 경우 주거침입이나 공용시설 훼손 등의 문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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