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1층 삽니다. 외부인이 공용화단 안쪽에서 소변을 볼 경우
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에 자가로 삽니다. 세대에 인테리어를 하는지 인부들이 왔다갔다가 하는데, 공용화단 안쪽(저희 집 베란다와 1층 현관문 사이 안쪽 공간)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와이프가 발견하였습니다. 와이프도 혼자였던 상황에 걱정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는 상황인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은데 관리소와 인테리어 시공자에게 전화만 하여 항의한 상태입니다.
만약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거나 할 경우 주거침입이나 공용시설 훼손 등의 문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대응으로 보이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 등 범죄로 보아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목적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일부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거침입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