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행위가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물품거래를 하다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하기 위해서 부계정(거래계)로 연락을 했고, 이 후 오픈카톡방으로 이동해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송정보(이름, 주소, 핸드폰번호)를 제공하였고 이후 판매자와 트러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트위터의 다른계정을 찾아내었고, 이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저를 그 계정의 닉네임 초성(ex) 병아리->ㅂㅇㄹ님)으로 부르며 '내가 당신의 계정을 알고있음'을 드러냈는데요.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려주지 않은 sns 계정을 찾아내는건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이것을 저에게 드러내는 것이 협박죄로 볼 수 있나요? "당신의 신상을 알고있다" 라고 느껴져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