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행위가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물품거래를 하다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하기 위해서 부계정(거래계)로 연락을 했고, 이 후 오픈카톡방으로 이동해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송정보(이름, 주소, 핸드폰번호)를 제공하였고 이후 판매자와 트러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트위터의 다른계정을 찾아내었고, 이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저를 그 계정의 닉네임 초성(ex) 병아리->ㅂㅇㄹ님)으로 부르며 '내가 당신의 계정을 알고있음'을 드러냈는데요.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려주지 않은 sns 계정을 찾아내는건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것을 저에게 드러내는 것이 협박죄로 볼 수 있나요? "당신의 신상을 알고있다" 라고 느껴져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신상을 알고있다"라는 발언내용 및 상황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위 내용을 고려할 때 판매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후 상대가 계정을 알고 있다고 한 것만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계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