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2020. 09. 24. 00:49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거래글을 보고 오픈채팅에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거래였고, 제가 돈을 보내고 나니 바로 연락이 없으시더니.. 판매글도 내리시고 판매글 올리신 트위터 계정도 없어졌구요 오픈채팅도 강퇴당해서 대화내용이 없습니다. 있는거라곤 계좌번호와 그분 이름뿐인데 만약 그 정보가 만들어낸게 아니라 해도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경찰에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보낸 내역과 상대 계좌가 있기에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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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대포통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민사적으로는 계좌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2020. 09. 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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