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차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대인접수를 안해준대요3일 전 차 사고가 났습니다.제 차는 차선에 맞게 잘 가고 있었고 왼쪽에서 상대차가 차선을 못 보는 바람에 제 차선으로 넘어와 한 번 차끼리 접촉이 있었습니다.그때 저는 클락션을 울렸고, 제 차 오른쪽에는 버스가 있어 어디로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근데 상대차가 금방 다시 또 넘어와 두 번 박았습니다.상대차는 내리자마자 본인이 차선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요.근데 지금 상대차 계속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를 못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우선 상대차가 운전자 쪽을 박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저한테 왔는데 경미한지 아닌지 왜 상대쪽에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지금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대인접수를 하면 끝까지 9:1로 밀어붙이겠다는 상황입니다.근데 제가 대인접수를 안하면 100:0으로 마무리하고 차 수리도 100% 해주겠다 하고 있답니다.저희 보험사에서는 클락션도 울렸고 상대차가 완전히 차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무과실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상대측에서는 계속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 못한다 이러는데 이럴 때는 그냥 병원 진단서 받고 경찰서가서 사고접수 하는게 더 빠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