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대인접수를 안해준대요

3일 전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차선에 맞게 잘 가고 있었고 왼쪽에서 상대차가 차선을 못 보는 바람에 제 차선으로 넘어와 한 번 차끼리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클락션을 울렸고, 제 차 오른쪽에는 버스가 있어 어디로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차가 금방 다시 또 넘어와 두 번 박았습니다.

상대차는 내리자마자 본인이 차선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근데 지금 상대차 계속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를 못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차가 운전자 쪽을 박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저한테 왔는데 경미한지 아닌지 왜 상대쪽에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대인접수를 하면 끝까지 9:1로 밀어붙이겠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대인접수를 안하면 100:0으로 마무리하고 차 수리도 100% 해주겠다 하고 있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클락션도 울렸고 상대차가 완전히 차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무과실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계속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 못한다 이러는데 이럴 때는 그냥 병원 진단서 받고 경찰서가서 사고접수 하는게 더 빠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대물 접수하시고 과실에 대해서는 분심위등으로 가서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실 수도 있으나 경찰에서는 사고경위와 가,피구분할뿐 과실을 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결과를 가지고 분심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어디인지가 궁금하네요.

    질문자님 입장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몸 상태에 따른 실익 비교 ◆

    통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 무조건 대인접수를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청구를 한다고 과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경찰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대인 접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통증이 없어서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넘어갈 경우 분심위 등으로 진행되면서 괜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찮고 소모적인 것에 시간 뺏기는게 싫다면 상대 과실 100으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대인 접수 강제 진행 절차 ◆

    먼저 병원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으면 2주 진단이 부여됩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방문하셔서 사고 접수를 하시고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사실과 상대방의 과실이 확인되면 대인 접수가 강제됩니다. 혹은 조사 종료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대방이 끝까지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후에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의 과실문제는 따져 보아야 하나 이도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과실이 확정되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서는 계속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 못한다 이러는데 이럴 때는 그냥 병원 진단서 받고 경찰서가서 사고접수 하는게 더 빠를까요??

    : 우선, 상대방 운전자측에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임의로 접수하여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보험접수를 하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 받고,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상해 인정을 받아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과실분쟁은 상대방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