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차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대인접수를 안해준대요
3일 전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차선에 맞게 잘 가고 있었고 왼쪽에서 상대차가 차선을 못 보는 바람에 제 차선으로 넘어와 한 번 차끼리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클락션을 울렸고, 제 차 오른쪽에는 버스가 있어 어디로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차가 금방 다시 또 넘어와 두 번 박았습니다.
상대차는 내리자마자 본인이 차선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근데 지금 상대차 계속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를 못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차가 운전자 쪽을 박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저한테 왔는데 경미한지 아닌지 왜 상대쪽에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대인접수를 하면 끝까지 9:1로 밀어붙이겠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대인접수를 안하면 100:0으로 마무리하고 차 수리도 100% 해주겠다 하고 있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클락션도 울렸고 상대차가 완전히 차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무과실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계속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 못한다 이러는데 이럴 때는 그냥 병원 진단서 받고 경찰서가서 사고접수 하는게 더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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