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 이후 변제거부 도움구합이다안녕하세요.법적도움 구합니다.사기죄로 많은 도움을 받고, 형사/민사 소송 승소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형사때 변제금 50프로는 받고 합의하였고 이후 변제하기로하였는데 4년이지난 지금도 변제되고있지않습니다.. 물론 사기꾼은 신용불량자에 동거인이랑 살고있어서 법적부부가아니고 부모명의통장사용을 하고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로 제가 할수있는게 머가있을까요? 이미 이전 형사 민사로 비용지불은 꽤나 되었고 , 재산조회도 해봤지만 소득이없었습니다 신불자 등록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할수있는 소송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오면 도움받을 수 있다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변제해야하는건 알고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한 증거는 있습니다 -합의서에 변제 미이행시 민사소송판결문을 따르기로했습니다. 민사이자는 이미 남은변제금을 훨씬넘는금액이 되었습니다+형사합의할때 동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합의서에 적었는데, 국변이 제 이름만 적으면된다하여 사인을 받지못한 합의서만 가지고있습니다.. 🥲 동거인에게도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지급명령서부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