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이후 변제거부 도움구합이다

안녕하세요.

법적도움 구합니다.

사기죄로 많은 도움을 받고, 형사/민사 소송 승소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형사때 변제금 50프로는 받고 합의하였고 이후 변제하기로하였는데 4년이지난 지금도 변제되고있지않습니다.. 물론 사기꾼은 신용불량자에 동거인이랑 살고있어서 법적부부가아니고 부모명의통장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로 제가 할수있는게 머가있을까요? 이미 이전 형사 민사로 비용지불은 꽤나 되었고 , 재산조회도 해봤지만 소득이없었습니다 신불자 등록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할수있는 소송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오면 도움받을 수 있다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

변제해야하는건 알고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한 증거는 있습니다

-합의서에 변제 미이행시 민사소송판결문을 따르기로했습니다. 민사이자는 이미 남은변제금을 훨씬넘는금액이 되었습니다

+형사합의할때 동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합의서에 적었는데, 국변이 제 이름만 적으면된다하여 사인을 받지못한 합의서만 가지고있습니다.. 🥲

동거인에게도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지급명령서부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여 상심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동거인의 경우 합의서에 직접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연대보증 책임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는 법리상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모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서는 이미 진행하셨던 재산명시신청 외에도 채무자의 실거주지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민사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신용조사 등을 실시하며 시효가 만료되기 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채권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승소 판결을 받고도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거인에 대한 법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채무자 대상 추가 집행 방법

    이미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마치셨다면 금융 자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타인 명의 계좌 사용에 대한 조치

    채무자가 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명확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회수 방법은 아니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3. 동거인에 대한 소송 가능성

    연대보증은 법적으로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서에 동거인의 서명이 없다면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 시 기각될 확률이 높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동거인에 대한 무리한 소송보다는 채무자 실거주지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길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남은 채권 회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