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흥미로운조랑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대 분리 세대주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한 남편이 다른 집 세대주인데 제가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남편밑으로 들어가있는 세대원의 주민번호도 다 보이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셋집 부동산 인도 명령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임차인과 계약만료일 3개월전에 집을 빼기로 약속했음.(계약기간 4년중 임차인이 2년넘게 살가가 이후로는 왔다갔다하며 지냄. 현재는 동생과 동생의 동거인이 거주중인데 동거인은 임차인의 허락없이 1년정도 살고있음) 얼마 전 계약기간은 끝났고 이사하기 한달 전부터 동생의 동거인만 퇴거를 거부한다며 안 나가서 결국 이사를 못함.)일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은 상태! 임차인과 임차인의 동생은 이사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 권리가 없는 동생의 동거인인 때문에 이사를 못나가고 있는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인도명령 신청을 해도 될런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3자가 월셋집을 불법점유하고 있는데요!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월셋집을 모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퇴거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법점유하고 있는데요!(무단 불법점유자는 임차인의 동생이 아는 사람)얼마 전부터는 임차인이 집에 가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식구들이 전부 스트레스받아 속병이 나서 너무 속상합니다…그 사람은 몸만 들어와서 월세와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아예 붙박이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임차인에게는 본인이 점유권 자라 합법적이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법대로 하라고 되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싶은 심정인데요!혹시 월셋집 안에 가전제품과 식기는 임차인의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무단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형사고소는 안 될까요? 민사로 명도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할 예정인데 형사고소로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싶어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월셋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임차인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불법 점유자와 임차인과의 관계는 타인이지만 임차인의 동생과 아는 사람)몇번을 언제까지는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도 무시하고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 퇴거 불응죄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아닌 월셋집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불법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불법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는지요!그리고 임대인만 퇴거 불응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지,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불응죄 같은 형사 고소를 직접 진행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가족 때문에 불법 점유자가 들어와 살게 되었고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으니 임대인에게 피해 갈까봐 월세도 아직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왠만하면 피해를 안주고 해결하고 싶어함)전기,도시가스 요금도 임차인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