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월셋집을 불법점유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월셋집을 모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퇴거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법점유하고 있는데요!(무단 불법점유자는 임차인의 동생이 아는 사람)

얼마 전부터는 임차인이 집에 가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식구들이 전부 스트레스받아 속병이 나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 사람은 몸만 들어와서 월세와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아예 붙박이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임차인에게는 본인이 점유권 자라 합법적이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법대로 하라고 되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싶은 심정인데요!

혹시 월셋집 안에 가전제품과 식기는 임차인의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무단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형사고소는 안 될까요?
민사로 명도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할 예정인데 형사고소로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전대차는 계약 해지사유이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무단 전대차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제3자나 임차인에 대하여 점유이전 금지가처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