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자금 이체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자금 이체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먼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새로운 집 입주 : 1월 초 (보증금 2억 4천, 확정일자 O)현재 집 계약 만료 : 1월 말 (보증금 1억 8천)(약 3주간의 차이가 발생)은행 대출은 14400만원으로 HF 버팀목 목적물 변경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현재 집 집주인은 새입자를 구하거나 계약 만료 전까지는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이전에 전화상으로 계약 만료전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으나 새로 계약하고 다시 연락드리니 계약만료전까지 돌려주기 어렵다고 문자로 답변을 주셨습니다)다행히 부모님이 현금이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새로 입주할 집에 보증금을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대출의 목적물 변경 때문에 전입 신고를 이삿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전입 신고를 한 후에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2. 먼저 새로운 집주인에게 2억 4천만원을 이체하고 다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부모님께 드려야하는 상황인데큰 돈이 이체되는데 세금이나, 증여세 같은 문제는 없을지3. 만약 돈이 오고갈때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돈은 집 계약자인 제가 받고 새로운 집주인과 전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받은 후부모님께 이체하면 되는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