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이체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이체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먼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집 입주 : 1월 초 (보증금 2억 4천, 확정일자 O)
현재 집 계약 만료 : 1월 말 (보증금 1억 8천)
(약 3주간의 차이가 발생)
은행 대출은 14400만원으로 HF 버팀목 목적물 변경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집 집주인은 새입자를 구하거나 계약 만료 전까지는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에 전화상으로 계약 만료전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으나
새로 계약하고 다시 연락드리니 계약만료전까지 돌려주기 어렵다고 문자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현금이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새로 입주할 집에 보증금을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대출의 목적물 변경 때문에 전입 신고를 이삿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전입 신고를 한 후에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2. 먼저 새로운 집주인에게 2억 4천만원을 이체하고 다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부모님께 드려야하는 상황인데
큰 돈이 이체되는데 세금이나, 증여세 같은 문제는 없을지
3. 만약 돈이 오고갈때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돈은 집 계약자인 제가 받고 새로운 집주인과 전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받은 후
부모님께 이체하면 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상환하는 것이기에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3. 이 또한 상관 없습니다.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