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도움 받아 집 매수하는 경우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잔금을 친 다음에 두달 정도 뒤에 현 전세집을 빼야할것 같습니다.

묶인 보증금 때문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부모님께서 대출 받아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2금융권에서 사업자 담보 대출로 1억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자는 제가 드릴거고 두달 정도 짧게 쓰고 제 보증금으로 다시 돌려드릴 돈인데, 우선은 해당 1억이 매매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도 할거라 차용 1.5억 까지는 문제 없다고 알고 있고, 다만 아빠가 사업자금이다 해서 받으신 대출이라 이게 매매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게 문제가 될까요? 금융사 쪽에서는 6월까지는 1억까지 용도 소명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문제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간 빌리시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리시고, 추후 전세보증금으로 상환을 해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