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예정 구역 내 신축 빌라 매매 관련 문의 건재개발 구역내 신축 빌라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해당 빌라가 준공 승인까지 나고 사용승인/ 보존등기를 아직 못 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역은 현재 연번부여 중으로 권리산정일은 곧 잡히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1. 준공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권리산정일 내에 보존등기를 못 쳐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물건이 등기를 아직 못친 상황에 저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쳐야하는지라, 빌라는 등기를 못친 상태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여, 매수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넣고 등기치기를 기다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진행 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3. 1번 내용에서 연결되는 내용으로 혹시라도 권리산정일 전에 등기를 못쳐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건이 현금 청산대상이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를 계약서에 넣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4. 주변 부동산에 여쭤보니 해당 물건은 구축빌라끼리 모여 재건축을 해서 지은 신축빌라 이고 당시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작업을 진행, 신규 일반 분양한 금액으로 빌린 돈을 갚는 계획이였는데, 아직 해당빌라의 일반분양 물건이 많이 나가지 않아 빚을 못 갚았는지 조합원들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잔금을 치고 들어가면 그래도 제 물건은 담보에서 빠질거다 하셨는데 이게 어수선하지만.. 문제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5.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은행에 빚이 꽤나 남은 상황에 조합원들도 정상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등기는 칠 수 있는건가 싶습니다.. 위치가 꽤나 좋은 물건이라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