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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시 전자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빌라를 매수했는데 종이 계약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다보니 전자계약서로 진행 시 이율혜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 드리니 연세가 있으셔서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1. 현 시점에 전자 계약서로 변경시 어떤 순서로 진행 필요할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계약금을 다시 넣고 빼고 해야할까요?2. 공인중계사 분들이 피하시는 것은 단순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워 그러시는 것인지.. 다른 과정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빌라 매수시 등기부에 토지 대지권 표시가 안된 경우안녕하세요매수하려는 빌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대지권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보니 주인 분 성함으로 지분이 공유자로 하여 잘 들어가 있습니다.찾아보니 이런 경우를 대지권 미등기 상태로 보는 것 같고 이것을 법무사 통해서 합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1. 안 합치고 그냥 두면 어떤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어디서는 못 합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빌라 건물과 토지 등기부가 따로인 경우안녕하세요.빌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가 건축물등기부에는 없는 매물 입니다.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집 주인분 성함으로 표시가 잘 되어있습니다.아파트 등기부 처럼 건물등기부에 토지가 표시가 같이 안 되어있는데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1/ 찾아보니 개발구역에 이렇게 토지가 건물 등기부에 표기가 안된 매물은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사유가 궁금합니다.2/ 공동주택가격에는 토지지분이 같이 포함된 가격인지 궁금합니다.3/ 빌라가 총 4세대인데 제 건만 저 혼자 합쳐둘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4/ 토지대장 보니 층 별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조금 다르던데 사유가 궁금합니다.5/ 대출 실행하는데 특이사항 없을지 궁금합니다.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부모님 도움 받아 집 매수하는 경우 세금 질문안녕하세요집을 사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잔금을 친 다음에 두달 정도 뒤에 현 전세집을 빼야할것 같습니다.묶인 보증금 때문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부모님께서 대출 받아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2금융권에서 사업자 담보 대출로 1억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자는 제가 드릴거고 두달 정도 짧게 쓰고 제 보증금으로 다시 돌려드릴 돈인데, 우선은 해당 1억이 매매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도 할거라 차용 1.5억 까지는 문제 없다고 알고 있고, 다만 아빠가 사업자금이다 해서 받으신 대출이라 이게 매매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게 문제가 될까요? 금융사 쪽에서는 6월까지는 1억까지 용도 소명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문제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공유지분, 구분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 물건 매매 고민 중에 있는데 물건이 공유지분/ 구분등기 (똑등기?) 물건으로 나뉩니다. 몇가지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1번 부동산에 갔더니 해당 재개발 지역 물건의 1/3 가량이 공유 지분이라며, 공유지분 매물을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실제 대지지분은 소개해주신 구분등기 매물과 비슷한 평수였는데 나중에 감평을 받을때 공유지분자 평수 만큼이 감평금액에서 빠지는게 맞나요?2/ 공유지분 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을 차트로 보여주셨는데 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있는 자료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가격은 공유지분자 분량이 빠진 금액인지, 제가 매수할 지분의 감평이 궁금하다면 제가 해당 금액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자분 비율 계산해서 빼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다른 부동산에 갔더니 공유등기 매물은 아예 추천을 안해주시고 구분등기 매물만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감평시 불리할수 있어 아예 중계를 안한다 하셨는데 나중에 평가 금액애서 공유자 지분 만큼 덜어내는것 외에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항상 대지지분을 봤었는데, 이번 재개발 지역에서는 중계인 분들께서 다들 공주가를 보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대지부분보다 공주가 높은 매물이 더 높게 쳐 주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예정 구역 내 신축 빌라 매매 관련 문의 건재개발 구역내 신축 빌라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해당 빌라가 준공 승인까지 나고 사용승인/ 보존등기를 아직 못 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역은 현재 연번부여 중으로 권리산정일은 곧 잡히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1. 준공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권리산정일 내에 보존등기를 못 쳐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물건이 등기를 아직 못친 상황에 저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쳐야하는지라, 빌라는 등기를 못친 상태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여, 매수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넣고 등기치기를 기다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진행 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3. 1번 내용에서 연결되는 내용으로 혹시라도 권리산정일 전에 등기를 못쳐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건이 현금 청산대상이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를 계약서에 넣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4. 주변 부동산에 여쭤보니 해당 물건은 구축빌라끼리 모여 재건축을 해서 지은 신축빌라 이고 당시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작업을 진행, 신규 일반 분양한 금액으로 빌린 돈을 갚는 계획이였는데, 아직 해당빌라의 일반분양 물건이 많이 나가지 않아 빚을 못 갚았는지 조합원들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잔금을 치고 들어가면 그래도 제 물건은 담보에서 빠질거다 하셨는데 이게 어수선하지만.. 문제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5.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은행에 빚이 꽤나 남은 상황에 조합원들도 정상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등기는 칠 수 있는건가 싶습니다.. 위치가 꽤나 좋은 물건이라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