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매수시 등기부에 토지 대지권 표시가 안된 경우

안녕하세요

매수하려는 빌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대지권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보니 주인 분 성함으로 지분이 공유자로 하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를 대지권 미등기 상태로 보는 것 같고 이것을 법무사 통해서 합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안 합치고 그냥 두면 어떤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어디서는 못 합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는 은행 대출이 어렵고 향후 매도 시 제약이 많이 따르고 경매 등 법적 분쟁 발생시에 권리 확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시 토지 지분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원시취득자의 협조가 불간으한 경우에는 등기 합병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전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서에 매도인의 대지권 등기 완료 또는 비용 부담을 특약으로 명시해서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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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매가 까다로와질 수 있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합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