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토지별도 등기를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을 발급해 보았는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토지 별도등기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토지에 별도등기가 되어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한지,
첨부한 서류의 일부내용은 어떤뜻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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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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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이고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를 집합건물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형태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그 후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