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가입 등기부 등본에 대지권 없음

제가 이번에 이사한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등기부등본에는 대지권 항목이없습니다..

그런데 해당주소의 토지대장에는 집주인 명의로 면적이 소유자로 등록이 잘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보증보험 가입이안되나요??

허그 상담사는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용지 사용으로 대지권 미등기면 대면 신청으로 가능하다는데 제 거주지가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용지 사용 인지 확인은 어디서하는지 관련정보가 없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지권이 있어야 하지만 토지대장상 집주인 소유가 확실하고 택지개발 등 정당한 미등기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대면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나 공공택지 도시개발지구인지 확인하려면 토지e음 사이트에서 지번을 조회해 보거나 관할 시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사가 말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토지대장과 집주인의 소유권 증빙 서류를 갖춰 HUG 지사방문을 통해 예외 승인 가능성을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행정 누락이 아니라 토지에 별도의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토지 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래 된 아파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고 허그 상담사의 말처럼 공동택지나 도시개발사업용지라면 대면 신청으로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무조건 보증보험 불가 케이스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왜 등기부에 대지권이 없는지(법적 구조 문제인지, 단순 미등기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오래된 아파트 + 대지권 등기 미정리

    건물은 집합건물(아파트)

    토지는 실제로 소유권 존재 (토지대장 확인됨)

    그런데 등기부에 대지권 표시가 누락/미등기

    이 경우는 서류 정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HUG에서 예외 심사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없는지 설명 가능하면 가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목적물이 속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며, 행정상의 지적 미정리 사유로 대지권 등기가 지연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고 해당 지역 관할구청 지적과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이번에 이사한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등기부등본에는 대지권 항목이없습니다..

    그런데 해당주소의 토지대장에는 집주인 명의로 면적이 소유자로 등록이 잘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보증보험 가입이안되나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대지권 표기가 없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등기를 보완한 후 보험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에 집주인 명의가 확실하다면 가입 가능성이 높으니 토지e음 사이트나 구청에서 해당 부지가 공공택지인지 도시개발지구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토지대장과 관련 서류를 챙겨 반드시 HUG 지사나 위탁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심사가 가능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대장상 소유권 증빙이 핵심이며 상담사에게 해당 서류를 토대로 예외 승인이 가능한지 강력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항목이 없는 건 흔한 경우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대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토지 대장에 집주인 명의 지분이 확인되면 대체 증빙으로 인정이 되며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용지 여부는 토지 이음 또는 정부24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별도 확인 없이 허그 지사 방문으로도 보통 처리가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