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을구)

그렇다면 해당 건물에는 채무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담보로 하는 채무는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매도인이 다른 채무를 가지고 있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없다는 것 혹은 을구에 아무 내용도 없다는 것은 해당 건물을 담보로 한 채권이 없다는 것이고 그 소유자가 어떠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