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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미새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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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 보유중인데 추가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1주택 보유중인데 추가로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주택에 융자금 없는 상태이고, 주택처분관련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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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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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기업, 우리은행 등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의 대출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상황은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제 요약:

    현재 1주택 보유 (융자 없음)

    새 아파트 구입 예정

    기존 주택은 매물로 내놓은 상태

    1. 기본 원칙 – 1주택자의 추가주택 구입 시 대출 제한

    정부는 원칙적으로 1주택자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예외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허용)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 아파트 구입 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1.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
      은행에서 기존주택 처분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2. 신규 주택에 실제 거주 예정임을 증명
      실입주 목적의 대출만 허용됩니다 (투자 목적일 경우 불가)

    3. 신규주택이 규제지역 내라면

      투기과열지구: LTV 40% (처분 조건 충족 시)

      조정대상지역: LTV 50% (처분 조건 충족 시)

    4. 기존 주택에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없거나, 계약이 곧 만료 예정
      실거주 증명 필요

    예시 적용:

    기존 집 매물로 내놓고 있고 → 매각 의지 O

    신규 집 실거주 예정 → 가능

    규제지역이라면 → 처분 서약 후 40~50% 수준의 대출 가능

    → 이 조건이라면 일시적 2주택자 예외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 대출금 회수(일부 또는 전액), 추가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추가 주택 취득 시 세금 중과, 종부세 합산,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복잡해짐 등의 이슈도 있으니 세무상 조언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대출규제가 워낙 좋지 못해서 1주택자들에게는 대출을 거의 해 주지 않았는데 금일자 언론에 보면 신한은행이 1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허용을 해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위의 조건으로 볼때 기존 대출도 없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일 경우는 대출을 실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1주택 보유중인데 추가로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주택에 융자금 없는 상태이고, 주택처분관련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현재 대출 금액, 이자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여건에 따라 판단규모가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1금융권 상당은행권들은 1주택자에 대한 추가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2금융권에서는 추가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금리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택갈아타기등 질문처럼 매도조건으로 신규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은행을 통해 진행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 보유 상태에서도 추가 아파트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새로운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라 대출 가능하십니다.

    결론만 말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 보유 중이며 기존 주택에 대출이 없고, 처분을 위해 매물로 등록해 놓으신 상태라면 추가 아파트 구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규제가 다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고 전입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LTV 60%까지 대출 가능하고 역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이 조건입니다

    매도를 하면서 매수한집으로 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