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시 전자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빌라를 매수했는데 종이 계약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다보니 전자계약서로 진행 시 이율혜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 드리니 연세가 있으셔서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1. 현 시점에 전자 계약서로 변경시 어떤 순서로 진행 필요할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약금을 다시 넣고 빼고 해야할까요?

2. 공인중계사 분들이 피하시는 것은 단순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워 그러시는 것인지.. 다른 과정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매수인/매도인 등이 각자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이 가능하셔야 하고

    우선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보내게 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보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인데 통상 나이가 있으신 공인중개사 분께서 잘 못하시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방식대로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이 계약을 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전자계약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일자를 과거 일자로 설정하여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 고객의 비협조, 자료의 노출로인한 운영 부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전이라면 종이계약서를 파기할 필요없이 해당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전자걔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거래신고를 한 이후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자계약을 한뒤에 기존 실거래 신고를 헤재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현재과정상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 등록하면 계약당사자(매도,매수인)가 본인인증후에 전자서명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 등록이 필요한 사전절차가 있어 본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및 진행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이를 회피할 이유는 없으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익숙하지 않거나 방법을 잘 모르시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종이 계약이 끝난 상태라면 단순히 종이를 전자계약으로 변경 하는 개념보다는 기존 종이 계약을 정리한 뒤 전자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생성부터 서명까지 시스템상 절차가 맞아야 해서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모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2. 중개사 분이 꺼리는 이유는 단순히 스마트 폰 조작이 어려워서만은 아니고 전자계약은 회원가입, 인증서 준비, 계약서 입력, 당사자 휴대폰 본인 인증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일반 종이 계약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계약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번거로움입니다.

    전자계약을 하려면 중개사가 정부 지정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컴퓨터나 패드에 세팅해야 합니다.

    일년에 한두번쓸까 말까 한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그인하는 과정 자체를 큰 스트레스입니다.

  • 1. 돈은 이미 들어간것이라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2. 전자계약을 하려면 교육을 받은뒤에 전자계약용 전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 시스템 마련하는게 익숙지 않고 그동안 종이로도 잘 해왔기에 굳이 안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중개사분을 잘 설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종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해지하고 시스템을 통해 새로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중개사의 동의 및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전자계약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시스템 조작의 번거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절차상의 오류에 대한 불안감과 당사자 전원의 본인 인증과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마다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번거로운 해지 및 재작성 절차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대출 실행 은행에 이미 체결된 계약의 전환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