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번에 집 전세로 결정하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혜택이 많아 전자계약서로 작성하고 싶은데 부동산측에서 전자계약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전자계약서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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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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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상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되나,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이 계약서작성은 할수 없습니다.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계약당사자 두분이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본인인증, 전사서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 지부"에 방문하여 인증번호를 받고 진행 가능합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자계약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할줄 모르는 공인중개사거나 상대방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거부하는경우인것 같습니다.
전자계약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먼저 파학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