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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10.28
Q.
3개월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시 임금계산
8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을 일하고, 10월 10일 퇴사의사를 말한 후 말다툼을 하다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길 추석은 논 기간이니 2일이 퇴사일이 맞다면 2일로 사직서를 쓰게 한뒤 퇴사 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10일까지의 봉급은 받을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