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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잘먹는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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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시 임금계산

8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을 일하고, 10월 10일 퇴사의사를 말한 후 말다툼을 하다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길 추석은 논 기간이니 2일이 퇴사일이 맞다면 2일로 사직서를 쓰게 한뒤 퇴사 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10일까지의 봉급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을 2일로 작성했다면 2일이 사직일이 됩니다. 10일 근로한 사실과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0일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0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10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일로 소급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당초 10월 10일 퇴사의사를 얘기하였다가 2일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아마도 회사는 2일자로 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10일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1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 후, 11일자로 퇴사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10월 10일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