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시 임금계산
8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을 일하고, 10월 10일 퇴사의사를 말한 후 말다툼을 하다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길 추석은 논 기간이니 2일이 퇴사일이 맞다면 2일로 사직서를 쓰게 한뒤 퇴사 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10일까지의 봉급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을 2일로 작성했다면 2일이 사직일이 됩니다. 10일 근로한 사실과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0일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0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10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일로 소급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당초 10월 10일 퇴사의사를 얘기하였다가 2일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아마도 회사는 2일자로 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10일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1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 후, 11일자로 퇴사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10월 10일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