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낙찰 물건 관련 보금자리론 대출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다세대빌라를 경매에서 낙찰 받아 자금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우선 경락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여 대환을 하려고 합니다.1. KB시세에서는 해당 빌라의 가격은 없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라는 사이트에 검색시 공동주택공시가격이나오더라구요(2026.1.1)그렇다면 보금자리론의 한도는 해당 공시가격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은행에 보금자리론 신청시 따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건 아닐까요?2. 혹여나 경락대출로 받은 금액에 비해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낮을 경우 경락대출의 일부분만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해서2개의 대출로 갚아나가도 되는걸까요?(참고로 금액 기준 낙찰가 > 매매가 > 공동주택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