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본인은 2021년 4월 28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일억칠천만원정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삼천만원 인상을 통보 받았으며, 2025년 3월 23일에 상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임대인은 자신과 상의 없이 계약을 만료하고 제가 다른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증금 삼천만원을 인상하고 싶다고 얘기 해서 저는 일주일의 고민 후 다른 집을 매매하였는데,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언제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질 지 모르는데, 보증금 일억칠천만원 때문에 제가 당하고 있는 손해를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이미 계약일이 지나갔는데 이제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그동안에 대화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