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본인은 2021년 4월 28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일억칠천만원정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삼천만원 인상을 통보 받았으며, 2025년 3월 23일에 상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자신과 상의 없이 계약을 만료하고 제가 다른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증금 삼천만원을 인상하고 싶다고 얘기 해서 저는 일주일의 고민 후 다른 집을 매매하였는데,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언제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질 지 모르는데, 보증금 일억칠천만원 때문에 제가 당하고 있는 손해를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이미 계약일이 지나갔는데 이제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그동안에 대화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2025년 3월 23일에 상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이라는 점에서 현재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에 지연이자의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