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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꿀벌266
되알진꿀벌26622.08.04

전세입자입니다. 계약 종료 세 달 전, 전세자금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입자입니다.

올해 11월 8일 계약 만료이며 2년 전 갱신권 청구하지 않고 서로 말없이 갱신되었습니다.

5월 중순 경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임대사업으로 내놓았던 것을 이제 더이상 임대사업 연장 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인이 바뀔 것이다. (언제 누구에 대한 정보 없음)

2. 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계속 살고자 한다면 전세금을 올려주고 새로 계약을 하면 된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지금 미리 계약을 새로이 해도 되고, 지금 내고 있는 이자가 싸니까 11월 만기까지 살다가 새로 해도 된다.

저는 고민하다가 이사 나가기로 결정했고 8월 26일에 이사 나갈 날짜를 정했으며 7월 28일 (한달이 조금 안남은 시점)에 이사 나간다고 이야기 전하였습니다.

당장 한달도 안남은 시점인 것은 저도 알고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현 시세보다 대략 4천만원 정도 더 비싸게 전세를 올려놓아서 두세달 여유가 있었다 한들 사람들이 보러 올지 모르겠네요.

이사는 8월에 나갈거지만 계약은 11월 종료입니다. 매 달 이자 나가고 있는 것을 아끼려고 이사를 빨리 나가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질문입니다.

Q. 제가 반드시 계약 종료일을 지켜야하나요? 8월 말에 나갈 때 전세금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값은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았으니 보러 오는 사람은 없고, 11월까지 계속 나갈 이자를 생각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간절하게 답변 기다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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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이란것은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다만, 한쪽이 안지킬(못지킬) 경우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니 법적으로 강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년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시니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지한뒤 3개월뒤에 발생합니다.

    7월28일에 말씀 하셨으면 10월28일에 주인분은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니 그전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것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던 주인분께 사정을 잘 얘기해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