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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인데 1월 31일날 전세금 반환한다는 임대인

2026년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 입니다.

저는 재계약 의사가 없어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임대인한테

여러 차례 문자 및 전화 통화로 통보 했으나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임대인 때문에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길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이 만기 3개월 전이라 임대인한테 문자로 다시 반환금 요구했지만

읽고 답장 안하고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통해서 부동산 소장님이 연락 했더니 만기일인 1월 15일에는 보증금 못주고 1월 31일날 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했고, 오히려 임대인이 31일까지도 못기다리겠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6~7개월 기다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이가 없네요. 저 1월 31일 날짜도 부동산 소장님한테 얘기한거라 전 아직 31일날 보증금 반환해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오히려 저렇게 더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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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1. 31.에는 주겠다고 하니 한번은 믿어 보셔도 되겠으며, 다만 중개인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이후로는 임차권등기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불응하며 위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면 법적인 조치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이후 임대인이 반환하여도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지급된 이상 임차인이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