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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풍성한닭강정
다소풍성한닭강정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2.02
    Q. 1가구 2주택 이혼가정인데 서류상 이혼 안함 기준 ?안녕하세요 . 부모님이 현재 15년 전 부터 사실상 이혼을 하셔서 따로 주거중이신데 세대 분리는 되어있고 서류상 이혼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혹시 이 경우에 어머니가 주택 한 채를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시고 , 강원도 ( 주택 가액 1억 2500만원 근처 ) 아버지가 시골에 작은 집 하나를 지금 경매를 보시려고 하는데 ( 판매 목적 X 실 거주 목적 ) 약 700만원 짜리 조그만 시골집 입니다 . 이 경우에 아버지가 판매하지 않고 등기를 본인 이름으로 하여서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 이러면 등록세 같은게 폭탄을 맞나요 ? 아니면 판매하지 않으면 별 상관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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