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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혼가정인데 서류상 이혼 안함 기준 ?

안녕하세요 . 부모님이 현재 15년 전 부터 사실상 이혼을 하셔서 따로 주거중이신데 세대 분리는 되어있고 서류상 이혼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혹시 이 경우에 어머니가 주택 한 채를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시고 , 강원도 ( 주택 가액 1억 2500만원 근처 ) 아버지가 시골에 작은 집 하나를 지금 경매를 보시려고 하는데 ( 판매 목적 X 실 거주 목적 ) 약 700만원 짜리 조그만 시골집 입니다 . 이 경우에 아버지가 판매하지 않고 등기를 본인 이름으로 하여서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 이러면 등록세 같은게 폭탄을 맞나요 ? 아니면 판매하지 않으면 별 상관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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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주택, 혼인합가 주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 중인 상태이므로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시골집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 산출된 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 부담할 세액입니다.

    그러므로 취득가액이 700만원인 시골집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1%(농어촌특별세 포함)인 77,000원 정도로 폭탄 수준은 아니며, 양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