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집 소유후 미분양아파트 구매 비과세 요건 충족 방법

부모님이 대략 20년 전부터 별거 중이신데요.

아버지는 2003년부터 소형주택(빌라) 소유하시고.

어머니는 오래되긴했는데 일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영덕쪽에 시골 주택을 소유중이셨습니다. 그러던중 18년인가쯤에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구매하셨고 이 아파트 등기전에 부모님은 법적 이혼 하셨습니다.

어머니 미분양아파트는 22년6월에 잔금하고 등기하셨는데요. 어머니 아파트를 양도세비과세 받기위해서는 방법이 시골집을 처분하고 아파트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요건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실거주를 바로하면서 시골집을 처분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분한 시점부터 아파트실거주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중에 바로 시골집을 처분하셔도 되고, 처분한 시점부터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취득일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수도권 주택 양도 시점에만 1주택인 상태에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에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