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의 경우에는 양도세 관련 보유기간과 적용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골집(읍면리 중 '리'에 위치, 비조정대상지역) 매매 관련하여 양도세 기준의 보유기간, 적용세율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상황>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십년 전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시골집의 소유주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06-20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주택(시골집) 취득
2020-11-10 청약당첨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계약
2021-02-05 시골집 아버지에게 증여
2023-02-16 청약 수도권 아파트 완공에 따른 입주(잔금 납부)
2023-04-25 시골집 아버지가 다시 저에게 증여
Q1. 오늘(25년 3월 16일 기준) 기준으로 양도세 기준의 저의 시골집에 대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Q2. 보통 1세대 2주택이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25년 4월 27일 정도에 시골집의 잔금을 수령하여 매매가 완료됐다고 가정할 때 적용받을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해당 일자에 거래가 완료될 경우 보유기간 2년을 초과한 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