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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젓한불독26
의젓한불독26

저의 경우에는 양도세 관련 보유기간과 적용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골집(읍면리 중 '리'에 위치, 비조정대상지역) 매매 관련하여 양도세 기준의 보유기간, 적용세율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상황>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십년 전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시골집의 소유주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06-20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주택(시골집) 취득

2020-11-10 청약당첨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계약

2021-02-05 시골집 아버지에게 증여

2023-02-16 청약 수도권 아파트 완공에 따른 입주(잔금 납부)

2023-04-25 시골집 아버지가 다시 저에게 증여

Q1. 오늘(25년 3월 16일 기준) 기준으로 양도세 기준의 저의 시골집에 대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Q2. 보통 1세대 2주택이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25년 4월 27일 정도에 시골집의 잔금을 수령하여 매매가 완료됐다고 가정할 때 적용받을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해당 일자에 거래가 완료될 경우 보유기간 2년을 초과한 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3.04.25가 되는 것입니다.

    2. 23년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이내 팔 경우에는 증여자 기준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격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vs 본인 보유기간을 고려한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2년이상 보유했으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시골집 보유기간은 증여받으신 날인 2023-04-25부터 기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수도권 아파트)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시골집)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골집 양도시 기본세율(6% ~ 45%)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