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 아파트 1채와
경기도 시골에 읍지역에 시골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20년 전즈음 샀고요, 시골주택은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받았어요
1세대1주택비과세받을수있나요?
시골주택은 1억도 안하는 집이고 되게작은집인데 이것도1주택으로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천주택 보유 중에 시골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라면 인천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