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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험란한세상
험란한세상

저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 아파트 1채와

경기도 시골에 읍지역에 시골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20년 전즈음 샀고요, 시골주택은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받았어요

1세대1주택비과세받을수있나요?

시골주택은 1억도 안하는 집이고 되게작은집인데 이것도1주택으로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천주택 보유 중에 시골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라면 인천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