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에 다세대 주택을 매매하여 지방 광역시에 거주하다가 14년도에 시골로 내려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다세대주택은 아들이 리모델링 후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2001년 당시 1억 얼마를 주고 매매를 했는데 지금 2억7천 정도에 팔려고 합니다만 팔게 되면 혹시 양도세가 발생이 할까요? 시골집은 인구소멸지역 건평은 약30평 정도 되구요. 대지는 약200평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주택보유현황이 아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이렇게 두채로 보이며 1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농어촌 주택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